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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진자 및 동거인에 대한 안내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.
동거인 검사 권고사항
- 재택치료자의 검체채취일로부터 3일이내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, 음성으로 확인시 까지 자택 대기.(문자제시하면 무료검사)
- 6~7일차에 신속항원 검사 실시 (자가가능)
- 60세 이상은 두차례 모두 PCR권고
공동격리자로서의 격리
- 중증장애인, 영유아, 아동(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)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, 1인을 관할보건소에 신청하여 공동격리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.(반드시 격리기간 내 신청)
확진자가족의 통학여부
- 동거인이 어린이집, 유치원, 학교 구성원인 경우, 등교(등원) 제한 기준은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름
※ 동거인 내 추가 확진자 발생시 해당 확진자만 검사일로부터 7일간 격리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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