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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포시민에게 좋은소식입니다.
김포시에서는 김포시민이 겪을 수 있는 각종 재난·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등 피해를 경우 시민에게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김포시민안전보험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

보험대상
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 외국인은 자동적으로 보험대상이 되며, 전입과 전출과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 및 해지되도록 하였습니다. (15세 이상 시민만 해당)
보험기간 및 청구기간
2023년 2월 27일까지 발생한 사고에 대해
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
필요서류
보험금청구서, 신분증,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며
보험금 청구 및 보상을 위해 자세한사항은 (FAX)
0505-181-5624 문의 바랍니다.
보험관련 자세한 문의는 DB손해보험 컨소시엄 (TEL 1522-3556)으로 해주시면 됩니다.
불의의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제도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.
시민을 위해 보다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격려와 반응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.
이상 김포소식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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